안녕하세요. 져니왕입니다.
출산과 육아를 병행하는 직장인 여성들, 이른바 ‘워킹맘’ 혹은 ‘직장맘’들은 아이 하나 키우는 것도 버거운데,
그 와중에 회사 일까지 병행하며 매일같이 벼랑 끝 같은 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아침엔 아이 등원 준비, 출근길은 교통 체증과 눈치 보기로 시작되고, 회사에선 회의와 업무, 상사의 지시, 마감 압박에 시달리며 겨우겨우 퇴근하면 다시 육아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밥 먹이고, 씻기고, 재우고 나면 내 시간이라고 할 만한 건 하루 30분 남짓. 그나마도 집안일을 하다 보면 하루가 끝나 있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을 버티다 보면 몸은 점점 피곤해지고, 마음도 점점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임신 중이라면, 상황은 더 절박합니다.
입덧과 피로, 붓기, 허리통증, 수면장애까지 겹치면서도 ‘민폐 끼치지 말자’, ‘회사의 눈치를 보자’는 이유로 아무 말도 못한 채 일하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알고 계셨나요?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를 위해 ‘모성보호시간’이라는 권리가 명확히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요.
이 제도는 단순한 배려나 옵션이 아닙니다.
누구나 사용 가능한, 법으로 명시된 강제 조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눈치 보여서 말 못했어요”, “팀장이 안 된다고 해서요”, “그런 제도 있는지도 몰랐어요”
라는 이유로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건 명백한 권리입니다.
누군가의 허락을 받을 필요도, 눈치를 볼 이유도 없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제도이므로, 근로자가 요청하면 사용하게 되어 있는 강제성 있는 조항입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모성보호시간’이란 정확히 어떤 제도인지, 어떤 조건에서 누구에게 적용되며, 어떻게 신청하고, 사용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를 현장 사례와 함께 현실적으로 정리해드릴 예정입니다.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인지’ '지금 시점에서 신청해도 되는지’ ‘회사에 뭐라고 말해야 하는지’
이런 고민을 하고 계셨다면, 이 글이 확실한 가이드가 되어줄 거예요.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당신과 아기의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내 권리를 찾는 방법,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보세요.
모성보호시간이란?
모성보호시간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업무시간 중 하루에 최대 2시간까지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74조 제3항
📌 대상: 임신 12주 이내 또는 임신 36주 이후의 여성 근로자
📌 혜택: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100% 보장)
즉, 출퇴근 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하거나, 조기 퇴근, 혹은 늦은 출근 형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 없으며, 근로자는 일방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모성보호시간 신청 조건 및 유의사항
- 기간 조건
- 임신 초기(임신 12주 이내)
- 임신 후기(임신 36주 이후)
- 중기(13~35주)는 법적 적용 제외
→ 하지만 일부 기업은 전 기간 자율 운영 가능
- 근로형태 조건
-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관계없이 적용
- 단,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됨
- 급여 보전 여부
- 2021년 법 개정 이후, 사용자 임의가 아닌 법적으로 급여 100% 지급 의무화
- 회사에 신청할 때는 서면으로!
- ‘모성보호시간 신청서’ 또는 사내 양식 사용
- 이메일, 전자결재 시스템 등을 통해 기록 남기기
- 구두로만 신청하면 분쟁 시 증거 부족
실전 꿀팁: 눈치 보지 말고 이렇게 하세요
- 인사팀 또는 노무 담당자에게 먼저 문의 후 신청서 제출
→ 법적 근거를 함께 첨부하면 수용률 높아짐 - 팀장에게는 일정 조율 관점으로만 간단히 전달
→ “법적 권리” 언급은 부드럽게 전달 - 같은 임산부 동료들과 정보 공유
→ 회사 분위기 파악 + 대응 전략 공유 - 모성보호시간 활용 중에는 업무시간 단축 명확히 구분
→ 실제 근무시간 줄인 만큼만 업무 담당
💬 참고:
모성보호시간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사용을 제한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 시 사업주는 과태료 및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 눈치 보지 말고, 합법적 권리로서 자신 있게 신청하세요.
임신 중에도 일하는 직장맘에게 모성보호시간은 단순한 배려가 아니라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특히 임신 초기에는 유산 위험이 높고, 후기에는 신체적 부담이 극심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법이 보장하는 이 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나와 아기를 위한 최선의 선택입니다.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이건 정당한 권리입니다.
몰라서 못 쓰는 일이 없도록, 이 글을 통해 꼭 정확히 알고, 현명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맘의 하루는 치열하지만, 그만큼 스스로를 지키는 지혜도 강해져야 합니다.
모성보호시간, 지금 바로 나에게 필요한 권리인지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