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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 ‘콩’ 부딪혔을 뿐인데 OOOO만원? (치료비, 정부대책, 현실은? 총정리)

by 져니왕 2025.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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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져니왕입니다.

경증환자 몰리는 ‘산재전문병원’의 그림자, 최근 산업재해보험(산재보험)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경미한 외상 환자들이 치료비 수천만 원을 청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 두 명의 문제가 아닌, 의료기관 일부와 환자가 공모해 산재보험을 과잉 이용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가벼운 접촉사고나 단순 타박상으로 정상적인 병원 진료에서는 1~2주 물리치료로 끝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산재 전문병원으로 가면 치료 기간은 몇 개월, 청구액은 수천만 원에 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말 살짝 부딪혔을 뿐인데”…치료비는 무려 4700만 원?

실제 사례를 보면, 수도권의 한 남성 A씨는 공장 근무 중 기계 옆을 지나가다 살짝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외부 상처나 출혈은 없었고, X-ray 상에서도 골절 등 특별한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A씨는 산재 요양 신청서를 제출했고, 이후 특정 산재병원에서 무려 5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A씨의 치료비 총액은 약 4700만 원에 달했고, 이는 고스란히 산재보험공단이 부담했습니다.
병원 측은 장기간의 물리치료와 약물, 정밀검사, 심리 상담까지 시행한 것으로 돼 있었지만, 해당 진료 기록을 살펴본 근로복지공단은 “실제 치료 수준은 매우 단순하며, 과잉 진료 소지가 농후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산재 승인 한 번이면 끝…환자도, 병원도 웃는 구조라니, 이런 현상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산재 요양 승인 이후 관리 사각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 중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에 대해 진료비와 생활보조금을 100% 국가가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문제는 한 번 산재가 승인되면, 병원이 진료를 어떻게 하든 공단이 사후 관리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입니다. 게다가 병원 입장에서도 산재 환자는 **정액수가가 아닌 ‘실비 청구 방식’으로 처리되기 때문에,입원 기간이 길어질수록, 진료 항목이 많아질수록 청구 가능한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이 때문에 경증 환자라도 산재로 유도해 장기 치료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수라는 것이 복지공단 내부 관계자들의 전언입니다.

 

진짜 필요한 환자는 외면당하는 현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허점이 장기화되면서, 정작 산재가 절실한 중증 환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정된 재정과 병상 자원을 가벼운 외상 환자들이 장기 입원 치료로 차지하고 있어,척수 손상, 다발성 골절, 심한 화상 등 실제 산재 피해자는 대기 시간이 늘어나고 적절한 진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경증 환자 중 일부는 산재병원에서 장기 입원 기간 동안 휴업급여를 받으며 ‘사실상 무급 유급휴가’를 누리는 경우도 많아, 이 역시 제도 악용의 또 다른 모습으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알고 있다…그러나 뚜렷한 대책은 아직

근로복지공단은 최근 해당 문제를 인지하고 상습 청구 의료기관에 대해 요양급여 심사 강화, 실사 확대 등을 예고했습니다.
또한 의심사례를 AI 기반 분석으로 가려내고, 일부 고의적 과잉 진료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 및 형사 고발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도적으로는 산재 요양 승인 이후 병원 선택의 자유, 진료 방식 자율성 등이 과도하게 보장돼 있는 상태입니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공단이 치료 과정에 개입하면 의료 자율권 침해”라는 반발도 있어, 현실적인 대안 마련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은 필요한 사람에게 닿아야 할 산재, 어디로 새고 있을까요. 산재보험은 본래 산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보상하고, 근로자의 회복과 복귀를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일부 의료기관과 환자들이 이를 악용해 ‘쉬운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시키고 있는 현실은 국민 세금과 재정을 낭비하는 구조적 문제로 연결됩니다. 지금도 매일같이 중소기업 현장과 건설 현장에서 부상을 입고도 산재 승인조차 받지 못해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있는 반면, 단순 타박상에 수천만 원을 청구하며 장기 입원하는 사례가 버젓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제도의 근본적 목적에 대한 회의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정부와 복지당국은 더 늦기 전에 이 같은 비효율적 구조를 점검하고, ‘진짜 피해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산재보험 시스템을 정비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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