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져니왕입니다.
“정신이 온전치 않은 노모가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나왔습니다. 경찰은 절도죄로 체포했고, 마트 측은 합의금 2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이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글쓴이는 치매를 앓고 있는 자신의 어머니가 동네 마트에서 물건을 챙겨 나오다가 직원에게 적발되어 ‘절도죄’로 체포됐고, 마트 측은 2000만원에 이르는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연은 고령화 사회에서 점점 더 자주 마주치게 될 문제를 정면으로 보여주며,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사회적 보호 장치 없이 어떤 현실에 놓여 있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치매 어머니가 마트에서 계산을 잊었다
당시 A씨 어머니는 홀로 마트에 갔다 물건을 계산하지 않은 채 들고나왔고, 마트 측이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A씨는 "평소 용돈도 넉넉하게 드리고 신용카드도 있는데 왜 그랬는지 의문을 가지고 경찰서로 향했고 절도 물품을 보니 소고기와 식료품 몇 가지였다"고 했습니다. 그는 마트에 찾아가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그렇다. 모두 변상하겠다"고 사죄했고, 마트 측은 "연락하겠다"고 답했다고 했습니다.. A씨 어머니도 다음 날 마트를 찾아 "기억이 없어 미안하다"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당시 A씨 어머니는 홀로 마트에 갔다 물건을 계산하지 않은 채 들고나왔고, 마트 측이 경찰에 신고했다고 했습니다. A씨는 "평소 용돈도 넉넉하게 드리고 신용카드도 있는데 왜 그랬는지 의문을 가지고 경찰서로 향했고 절도 물품을 보니 소고기와 식료품 몇 가지였다"고 했습니다. 그는 마트에 찾아가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그렇다. 모두 변상하겠다"고 사죄했고, 마트 측은 "연락하겠다"고 답했다고 했습니다.. A씨 어머니도 다음 날 마트를 찾아 "기억이 없어 미안하다"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마트 측은 "피해 금액은 100만원이고 합의금으로 2000만원을 생각 중"이라며 A씨에게 연락을 취해왔다고 했습니다. A씨는 "지난번에도 마트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합의했다더라"라며 "어머니가 훔쳤다는 물건을 하나하나 다시 계산해 보니까 실제로는 약 20만원 정도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절도는 범죄고 어머니가 잘못한 건 인정하기 때문에 합의금으로 300만원 정도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2000만원이나 부르는 게 맞나 싶다. 어떻게 해야 하냐"라고 호소했습니다.
“엄마는 죄가 없습니다,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나요”
해당 글을 작성한 아들 A씨는 “치매라는 병이 어떤 것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어르신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현실이 너무 답답하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는 “마트 측이 어머니를 무조건 ‘절도범’으로 간주하고 형사 처벌 대상으로 대했다”며, “정작 치매라는 사실이 설명된 뒤에도 이해는커녕 거액의 합의금만 요구하는 행태에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우리 같은 보통 가정은 2000만 원이 결코 가벼운 금액이 아니며, 이 일로 어머니는 정신적으로 더 큰 충격을 받으셨다”고 덧붙였습니다.
치매 환자도 ‘형사 책임’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실제로 현행법상 치매를 앓고 있는 고령자라고 해서 무조건 형사 책임을 면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10조는 ‘심신상실자’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그 판단 기준은 매우 엄격하며, 단순한 치매 진단만으로는 심신상실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일반적으로 치매의 중증도, 당시 상황, 반복 여부, 사회적 영향 등을 종합 판단합니다. 또한 마트와 같은 민간 사업장에서는 고객의 의도를 판단할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하면 사법기관에 일단 넘기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인 환자가 형사사건에 연루되는 경우도 점점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변호사는 "합의라는 게 어느 정도 적당한 수준이 있는 거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업주가 얼마를 제안했냐, 어떤 입장을 취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을 제출한다면 수사기관에서도 충분히 참작해 준다"고 했습니다
다른 변호사는 "사실 다 알지 않나. 치매 증세라는 건 다 얘기가 됐고 범죄도 아니다. 20만원만 돌려받으면 된다. 훔쳐 간 금액만큼만. 300만원도 많이 주는 거라고 봐야 한다. 너무 야박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사회적 시선은 “합의금 장사냐” vs “마트 입장도 이해돼” 라는 반응이 나눠졌습니다. 사건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치매 어르신을 그렇게 대할 일이냐”, “합의금 2000만 원은 지나치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일부는 “사업장도 피해자일 수 있다”, “모든 걸 질병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특히 합의금 액수에 대해 “실제 피해보다 훨씬 과도하다”, “민사적 해결이 아닌 형사로 가는 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반면 일부 자영업자들은 “요즘은 치매를 핑계 삼는 무임승차가 있어 조심스러운 것도 사실”이라는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결론은 고령화 시대, 치매 환자 보호는 '가족 책임’만이 아니다'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마트 절도 사건이 아니라, 급속한 고령화 속에서 우리 사회가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치매는 의도적인 범죄가 아니라 질병이 유발한 인지 기능 저하의 결과이며, 그에 대한 이해와 보호는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 그리고 국가 제도의 몫이어야 합니다.
단 한 번의 실수로 노인이 경찰에 체포되고,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받는 구조는 누구에게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노인이 되며, 혹은 치매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