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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귀자더니”…여친 부모에게서 현금 100억 원 가로챈 20대(로맨스스캠 , 실형,사기범죄 총정리)

by 져니왕 2025.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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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져니왕입니다. 

단순한 연인 관계로 시작된 만남이 100억 원대 금융사기극으로 마무리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피해자는 다름 아닌 여자친구의 부모였고, 가해자는 20대의 남성. 그는 부모의 신뢰를 이용해 막대한 현금을 빼돌린 후 잠적했다가 결국 법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연인 간의 사기 행위를 넘어, 금전 신뢰를 바탕으로 한 가족형 사기의 실체를 드러낸 대표적 사례로 사회적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로맨스스캠으로 인해 여자친구 부모 돈 100억 꿀꺽

지금 어떠한 이유로 돈 100억을 꿀꺽했다라는 말은 나오지 않고있지만 로맨스 스캠으로 인해서 돈을 갈취했으며,국민들은 이러한 이유로 인해 갈취를 했다, 라며 의견을 모아보는중입니다. 피해자의 딸과 연인 관계였던 피의자 A씨(20대)는 처음에는 호감과 신뢰를 쌓으며 여자친구 가족과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수개월에 걸쳐 피해자의 부모에게 친근하게 다가갔고, 마치 ‘예비 사위’처럼 집안의 신뢰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이 투자 전문가이자 재테크 경험이 많다며 접근했고, “안정적이고 고수익이 보장된 금융 상품이 있다”, “VIP 전용 펀드라 일반인에게는 공개되지 않는다”는 등의 전형적인 고수익 보장형 사기 수법을 동원했습니다.

처음에는 소액을 투자하라며 일부 수익을 실제로 돌려주기도 했고, 이를 통해 피해자 가족은 점점 더 큰 금액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결국 수차례 송금과 현금 전달을 통해 A씨는 약 1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받아 챙겼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있을수도 있다라는 소문이 있다고 합니다. 도데체 어떠한 이유로 부모 돈 100억을 가져갔을까요? 

 

 A씨, 결국 체포…재판에서 실형 선고

 

거액의 자금을 챙긴 A씨는 여자친구와헤어지고 잠적했습니다. 피해자 가족은 사기를 인지한 뒤 경찰에 신고했고, 수사당국은 A씨에 대해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A씨는 체포 후 “70억은 상품권으로 바꿨다.”, “사기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그의 의도적 기망과 반복적인 거짓 설명, 고의성 있는 자금 편취를 인정했습니다.

70억원 상당을 자금 추적이 어려운 상품권으로 전환한 뒤, 이를 다시 개인 상품권 업자에게 되팔아 현금화하고 숨겼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하며,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피고인은 연인 관계라는 점을 악용해 피해자 가족의 신뢰를 배신하고, 극심한 정신적·금전적 피해를 야기했다.
피해 금액이 지나치게 크고, 반환된 자금이 거의 없으며, 피해 복구 가능성도 희박하다.”

이에 따라 법원은 사기범죄 중에서도 ‘사회적 해악이 큰 유형’으로 판단하고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적인 관계로 접근한 사기범죄, 더 무섭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금융사기보다 더 강한 사회적 충격을 안긴 이유가 있습니다. 가족처럼 가까운 관계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접근한 점, 그리고 그 신뢰를 악용해 노후 자금을 모두 날리게 만든 점은 일반적인 보이스피싱이나 전화금융사기보다 훨씬 파급력이 큽니다.

더욱이 가해자가 젊은 20대 남성이라는 점, 피해자가 단순히 낯선 사람이 아닌 연인의 가족이라는 점은 최근 증가하는 ‘관계 기반 금융사기’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사례로도 해석됩니다.

전문가들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법적 대응이 어려운 구조”라며, “사기 피해라는 것을 인지한 순간엔 이미 대다수 자금이 사라져 있고, 민사 소송으로 돌려받을 가능성도 매우 낮다. 사전 경계가 사실상 유일한 방어 수단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고수익·친밀 관계 사기, 두 번 속지 않으려면 이번 100억 사기 사건은 단순히 한 사람의 범죄를 넘어서, 우리 사회가 ‘신뢰’라는 이름 아래 얼마나 쉽게 속을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가까운 관계일수록, 문서 없이 돈을 주고받거나, 사업·투자 명목으로 현금을 건네는 일은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사기범들은 더 이상 낯선 목소리로만 다가오지 않습니다. 가까운 사람인 척 다가와, 정서적 유대와 신뢰를 무기로 삼습니다. 금전 거래는 ‘사랑’이나 ‘의리’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관계이든 “문서화, 증빙, 계약”이 우선이라는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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